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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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상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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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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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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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상속 분야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및 제100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이모,고모 등)
| 상속 결격자 |
상속결격자란,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유류분반환 청구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게 됩니다.
| 유류분의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억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생전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빼앗긴 몫을 영영 찾지 못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중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재산이 증여 된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관련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재산 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시기,방법 등) √ 이미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기여분를 주장하고 유류분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및 제100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이모,고모 등)
| 상속 결격자 |
상속결격자란,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유류분반환 청구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게 됩니다.
| 유류분의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억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생전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빼앗긴 몫을 영영 찾지 못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중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재산이 증여 된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관련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재산 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 (시기,방법 등) √ 이미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기여분를 주장하고 유류분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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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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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 |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모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야하는 소송이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 |
1.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실제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할 수 있으나,
부동산처럼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은 협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가격분할 : 상속인 중 한명이 분할이 어려운 특정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뒤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모두 현금화 한 뒤 현금을 상속인 간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4. 혼합분할 : 위 분할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 상속분의 계산 |
1.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알면 알수록 노하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인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미 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망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 상속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인지장애 상태인 경우 √ 공동상속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못한 망인의 친자녀가 발견된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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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 |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모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야하는 소송이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 |
1.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실제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할 수 있으나,
부동산처럼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은 협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가격분할 : 상속인 중 한명이 분할이 어려운 특정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뒤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모두 현금화 한 뒤 현금을 상속인 간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4. 혼합분할 : 위 분할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 상속분의 계산 |
1.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알면 알수록 노하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인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미 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망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 상속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인지장애 상태인 경우 √ 공동상속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못한 망인의 친자녀가 발견된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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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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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성공사례!

💥[상속인 분쟁 승소사례] 피는 안통했지만 내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상속인
| 상속회복 청구권 |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호를 멋대로 이르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999조의 제2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상속회복청구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종류 |
1.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 편리함, 증인참여불요 | |
단점 | 요건불충족으로 무효우려,분실,위조,파기등의 우려 |
2.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에 의하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장점 | 편리함, 간편함 | |
단점 | 분실의 우려 |
3. 공증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 분실,위조,파기등의 위험이 적음, 검인절차 없이도 집행가능 | |
단점 | 증인의 참여 번거로움, 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증인에 의한 유언내용 누설위험 |
4.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 제1항에 의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 유언서의 대리날인 가능(문자가 익숙치 않은 경우) | |
단점 | 분실,파기등의 위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번거로움 |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 간단하고 편리함 | |
단점 | 법에서 정한 ‘급박한 사유’ 종료이래로부터 7일이내 법원검인신청의 번거로움 |
|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회복 청구권 |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호를 멋대로 이르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999조의 제2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상속회복청구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종류 |
1.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 편리함, 증인참여불요 | |
단점 | 요건불충족으로 무효우려,분실,위조,파기등의 우려 |
2.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에 의하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장점 | 편리함, 간편함 | |
단점 | 분실의 우려 |
3. 공증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 분실,위조,파기등의 위험이 적음, 검인절차 없이도 집행가능 | |
단점 | 증인의 참여 번거로움, 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증인에 의한 유언내용 누설위험 |
4.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 제1항에 의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 유언서의 대리날인 가능(문자가 익숙치 않은 경우) | |
단점 | 분실,파기등의 위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번거로움 |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 간단하고 편리함 | |
단점 | 법에서 정한 ‘급박한 사유’ 종료이래로부터 7일이내 법원검인신청의 번거로움 |
|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사례

💥'이 것' 안 쓰면 유언장 전부무효?!
|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 절차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 |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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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 절차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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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 |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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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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