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승소를 향한 진심

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상속 분야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상속 분야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및 제100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이모,고모 등)



  상속 결격자


상속결격자란,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게 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억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생전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빼앗긴 몫을 영영 찾지 못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중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재산이 증여 된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관련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재산 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시기,방법 등)

√   이미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기여분를 주장하고 유류분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및 제100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이모,고모 등)



  상속 결격자


상속결격자란,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로 갖게 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억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생전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빼앗긴 몫을 영영 찾지 못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중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일부만 재산을 상당히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재산이 

     증여 된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관련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재산 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

     (시기,방법 등)

√   이미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기여분를 주장하고 유류분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 사례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모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야하는 소송이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


1.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실제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할 수 있으나, 

                      부동산처럼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은 협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가격분할 : 상속인 중 한명이 분할이 어려운 특정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뒤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모두 현금화 한 뒤 현금을 상속인 간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4. 혼합분할 : 위 분할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상속분의 계산


1.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알면 알수록 노하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인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미 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망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   상속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인지장애 상태인 경우

√   공동상속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못한 망인의 친자녀가 발견된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모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야하는 소송이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


1.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실제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할 수 있으나, 

                      부동산처럼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은 협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가격분할 : 상속인 중 한명이 분할이 어려운 특정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뒤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모두 현금화 한 뒤 현금을 상속인 간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4. 혼합분할 : 위 분할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상속분의 계산


1.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전문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알면 알수록 노하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인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미 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망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   상속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인지장애 상태인 경우

√   공동상속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상속인들이 알지못한 망인의 친자녀가 발견된 경우

√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사례



  상속회복 청구권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호를 멋대로 이르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기간

     

민법 제999조의 제2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상속회복청구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편리함, 증인참여불요
단점
 요건불충족으로 무효우려,분실,위조,파기등의 우려





2.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에 의하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장점
 편리함, 간편함
단점
 분실의 우려





3. 공증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분실,위조,파기등의 위험이 적음, 검인절차 없이도 집행가능
단점
 증인의 참여 번거로움, 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증인에 의한 유언내용 누설위험





4.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 제1항에 의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유언서의 대리날인 가능(문자가 익숙치 않은 경우)
단점
 분실,파기등의 위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번거로움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간단하고 편리함
단점
 법에서 정한 ‘급박한 사유’ 종료이래로부터 7일이내 법원검인신청의 번거로움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호를 멋대로 이르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기간

     

민법 제999조의 제2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상속회복청구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편리함, 증인참여불요
단점
 요건불충족으로 무효우려,분실,위조,파기등의 우려





2.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에 의하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장점
 편리함, 간편함
단점
 분실의 우려





3. 공증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분실,위조,파기등의 위험이 적음, 검인절차 없이도 집행가능
단점
 증인의 참여 번거로움, 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증인에 의한 유언내용 누설위험





4.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 제1항에 의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유언서의 대리날인 가능(문자가 익숙치 않은 경우)
단점
 분실,파기등의 위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번거로움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장점
 간단하고 편리함
단점
 법에서 정한 ‘급박한 사유’ 종료이래로부터 7일이내 법원검인신청의 번거로움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사례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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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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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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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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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