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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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가족 관계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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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가족관계법|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민법 제781조 제1항본문에 의하여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혼인 중 출생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양료 청구 |
민법 제826조에 의하여 혼인기간 중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민법 제833조에 의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방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및 장래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갑자기 지급하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거 및 장래부양료에 관한 법원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사이에 부양료 청구 등을 하기도 하며, 청구 입장 및 방어입장에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 인지청구 |
혼인외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친생모 또는 친생부가 스스로의 의사를 가지고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하며,
친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잘못된 가족관계부 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하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여기서 존부확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친어머니와는 존재확인을 받아야하고 한 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에 있어 혈액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통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이 관련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 |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혼인 중,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846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다른증거가 없을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혈액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입양 (일반/친양자) |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혼인 중,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846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다른증거가 없을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혈액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미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928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민법 제781조 제1항본문에 의하여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혼인 중 출생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양료 청구 |
민법 제826조에 의하여 혼인기간 중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민법 제833조에 의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방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및 장래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갑자기 지급하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거 및 장래부양료에 관한 법원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사이에 부양료 청구 등을 하기도 하며, 청구 입장 및 방어입장에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 인지청구 |
혼인외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친생모 또는 친생부가 스스로의 의사를 가지고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하며,
친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잘못된 가족관계부 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하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여기서 존부확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친어머니와는 존재확인을 받아야하고 한 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에 있어 혈액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통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이 관련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 |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혼인 중,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846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다른증거가 없을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혈액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입양 (일반/친양자) |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혼인 중,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846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다른증거가 없을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혈액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미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928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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