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집행 분야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집행
명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판결상
‘금전을 전부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조정성립, 판결선고 등으로 사안이 마무리된 경우, 의뢰인에게 사안의 설명 및 향후 판결내용 이행 관련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사무실에 연락하여 금전 지급 등을 책임지고 챙기고 있으며, 대다수 임의로 지급하나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당초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빠르게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등기에 기입되며,
상대방은 그 단계에서 대부분 지급해 왔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관련
| 집행 절차 |
1.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이혼/상속사건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부동산을 경매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지와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지로 간단히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상속사건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강제경매로, 판결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집행문)발급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 의하여 토지(대지,농지,산지 등)와 그 정착물(건물또는 수목 등)을 의미하며
특히 민법 제212조에 의하여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③ 관할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접수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단계에서 채무자가 경매사실을 알 수 있음)
⑤ 매각의 준비 및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할 것을 공고
⑥ 부동산 현황조사 등으로 최저매각가격설정
⑦ 매각방법지정(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등)
⑧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⑨ 입찰의 진행 및 종결
⑩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⑪ 매각대금의 지급
⑫ 배당절차(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통지 및 배당실시)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예: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집행대상 채권은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추심 또는 전부신청서 접수
③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서면으로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도록 신청 가능)
④ 추심명령 :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 부여
⑤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모든 권리행사 가능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불가 √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 370만원인 경우 : 급여-185만원 압류가능 √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 600만원인 경우 : 급여 1/2 압류가능 √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압류가능 |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
③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④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
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
⑥ 배당협의
⑦ 배당협의가 되는 경우 : 바로 배당
⑧ 배당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공탁 및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종결
4. 재산 명시명령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 (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채무불이행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명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판결상 ‘금전을 전부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조정성립, 판결선고 등으로 사안이 마무리된 경우, 의뢰인에게 사안의 설명 및 향후 판결내용 이행 관련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사무실에 연락하여 금전 지급 등을 책임지고 챙기고 있으며, 대다수 임의로 지급하나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당초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빠르게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등기에 기입되며,
상대방은 그 단계에서 대부분 지급해 왔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관련
| 집행 절차 |
1.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이혼/상속사건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부동산을 경매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지와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지로 간단히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상속사건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강제경매로, 판결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집행문)발급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 의하여 토지(대지,농지,산지 등)와 그 정착물(건물또는 수목 등)을 의미하며
특히 민법 제212조에 의하여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③ 관할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접수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단계에서 채무자가 경매사실을 알 수 있음)
⑤ 매각의 준비 및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할 것을 공고
⑥ 부동산 현황조사 등으로 최저매각가격설정
⑦ 매각방법지정(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등)
⑧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⑨ 입찰의 진행 및 종결
⑩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⑪ 매각대금의 지급
⑫ 배당절차(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통지 및 배당실시)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예: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집행대상 채권은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추심 또는 전부신청서 접수
③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서면으로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도록 신청 가능)
④ 추심명령 :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 부여
⑤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모든 권리행사 가능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불가 √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 370만원인 경우 : 급여-185만원 압류가능 √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 600만원인 경우 : 급여 1/2 압류가능 √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압류가능 |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
③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④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
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
⑥ 배당협의
⑦ 배당협의가 되는 경우 : 바로 배당
⑧ 배당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공탁 및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종결
4. 재산 명시명령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
(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채무불이행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 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 집행 승소사례] 상대방이 재산분할 지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 양육비이행 관련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절차 |
1. 이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의 직장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 :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가능
●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 명단공개 : 공개일로부터 3년간 명단공개가능
● 강제징수 : 한시적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지원금을 비양육자에게 징수가능
◈ 양육비이행 관련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절차 |
1. 이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의 직장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 :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가능
●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 명단공개 : 공개일로부터 3년간 명단공개가능
● 강제징수 : 한시적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지원금을 비양육자에게 징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