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승소를 향한 진심

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집행 분야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집행

 

명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판결상 

‘금전을 전부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조정성립, 판결선고 등으로 사안이 마무리된 경우, 의뢰인에게 사안의 설명 및 향후 판결내용 이행 관련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사무실에 연락하여 금전 지급 등을 책임지고 챙기고 있으며, 대다수 임의로 지급하나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당초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빠르게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등기에 기입되며, 

상대방은 그 단계에서 대부분 지급해 왔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관련



  집행 절차 


1.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이혼/상속사건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부동산을 경매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지와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지로 간단히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상속사건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강제경매로, 판결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집행문)발급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 의하여 토지(대지,농지,산지 등)와 그 정착물(건물또는 수목 등)을 의미하며 

   특히 민법 제212조에 의하여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③ 관할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접수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단계에서 채무자가 경매사실을 알 수 있음)

 ⑤ 매각의 준비 및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할 것을 공고

 ⑥ 부동산 현황조사 등으로 최저매각가격설정

 ⑦ 매각방법지정(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등)

 ⑧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⑨ 입찰의 진행 및 종결 

 ⑩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⑪ 매각대금의 지급

 ⑫ 배당절차(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통지 및 배당실시)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예: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집행대상 채권은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추심 또는 전부신청서 접수

 ③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서면으로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도록 신청 가능)

 ④ 추심명령 :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 부여

 ⑤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모든 권리행사 가능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불가

√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 370만원인 경우 

    : 급여-185만원 압류가능

√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 600만원인 경우 

    : 급여 1/2 압류가능

√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압류가능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

 ③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④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

 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

 ⑥ 배당협의

 ⑦ 배당협의가 되는 경우 : 바로 배당

 ⑧ 배당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공탁 및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종결




4. 재산 명시명령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 (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채무불이행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명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판결상 ‘금전을 전부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조정성립, 판결선고 등으로 사안이 마무리된 경우, 의뢰인에게 사안의 설명 및 향후 판결내용 이행 관련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사무실에 연락하여 금전 지급 등을 책임지고 챙기고 있으며, 대다수 임의로 지급하나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당초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빠르게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등기에 기입되며, 

상대방은 그 단계에서 대부분 지급해 왔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관련



  집행 절차 


1.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이혼/상속사건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부동산을 경매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지와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지로 간단히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상속사건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강제경매로, 판결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집행문)발급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 의하여 토지(대지,농지,산지 등)와 그 정착물(건물또는 수목 등)을 의미하며 

   특히 민법 제212조에 의하여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③ 관할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접수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단계에서 채무자가 경매사실을 알 수 있음)

 ⑤ 매각의 준비 및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할 것을 공고

 ⑥ 부동산 현황조사 등으로 최저매각가격설정

 ⑦ 매각방법지정(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등)

 ⑧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⑨ 입찰의 진행 및 종결 

 ⑩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⑪ 매각대금의 지급

 ⑫ 배당절차(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통지 및 배당실시)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예: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집행대상 채권은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추심 또는 전부신청서 접수

 ③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서면으로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도록 신청 가능)

 ④ 추심명령 :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 부여

 ⑤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모든 권리행사 가능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불가

√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 370만원인 경우 : 급여-185만원 압류가능

√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 600만원인 경우 : 급여 1/2 압류가능

√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압류가능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① 집행권원 등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②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

 ③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④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

 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

 ⑥ 배당협의

 ⑦ 배당협의가 되는 경우 : 바로 배당

 ⑧ 배당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공탁 및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종결




4. 재산 명시명령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

  (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채무불이행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 승소사례





◈ 양육비이행 관련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 


1. 이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의 직장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 :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가능

●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  명단공개 : 공개일로부터 3년간 명단공개가능

●  강제징수 : 한시적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지원금을 비양육자에게 징수가능







◈ 양육비이행 관련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 


1. 이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의 직장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 :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가능

●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  명단공개 : 공개일로부터 3년간 명단공개가능

●  강제징수 : 한시적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지원금을 비양육자에게 징수가능







양육비 승소 사례





빠른 상담 신청

--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빠른 상담 신청


--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