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승소를 향한 진심

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이혼 분야

 협의이혼


  협의이혼


민법 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양측 이혼의사를 확인기일에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836조의2 2항)>

4.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확인기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2차례의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 및 종결>

5. 행정관청 이혼 신고접수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6. 이혼효력발생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필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필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836조의2 4항>

내용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금액,지급일/계좌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일자,시간,장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가정폭력,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장기출국 등 급박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 유의점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은 협의이혼 법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절한 합의내용이 무엇일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협의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의 문제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분야



 협의이혼


  협의이혼


민법 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양측 이혼의사를 확인기일에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836조의2 2항)>

4.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확인기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2차례의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 및 종결>

5. 행정관청 이혼 신고접수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6. 이혼효력발생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필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필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836조의2 4항>

내용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금액,지급일/계좌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일자,시간,장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가정폭력,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장기출국 등 급박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 유의점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은 협의이혼 법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절한 합의내용이 무엇일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협의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의 문제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협의 이혼 전 필수영상 확인하기





 재판상 이혼 -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관련 가압류·가처분/ 신변보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신청

->원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사전처분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회 기일{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사전처분 심문기일}

->가사조사(조정조치: 부부상담)-> 변론기일 수 회 진행 ->조정성립 또는 결정확정/판결선고로 종결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관련 가압류·가처분/ 신변보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신청

->원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사전처분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회 기일{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사전처분 심문기일}

->가사조사(조정조치: 부부상담)-> 변론기일 수 회 진행 ->조정성립 또는 결정확정/판결선고로 종결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별로 보는 이혼승소사례



ㆍ이혼주제 관련ㆍ 




ㆍ외도 이혼ㆍ 




ㆍ가정폭력이혼ㆍ 




ㆍ경제적문제 이혼ㆍ 




ㆍ육아가사분담 이혼ㆍ 




ㆍ시가/처가 갈등 이혼ㆍ 




ㆍ성격문제이혼ㆍ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이란,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의해 결정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호 조율하여 의견이 일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율하게 정하게 되고, 

조정이 성립할 경우 법률상 바로 이혼이 되며, 이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전 미리 준비하여 사안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빠른 진행을 원할 때나 유리한 진행이 가능할 때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이란,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의해 결정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호 조율하여 의견이 일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율하게 정하게 되고, 

조정이 성립할 경우 법률상 바로 이혼이 되며, 이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전 미리 준비하여 

사안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빠른 진행을 원할 때나 유리한 진행이 

가능할 때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승소사례로 보는 조정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범위, 기준시점, 대상별 가액, 기여도(비율), 방법 등 쟁점이 상당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부동산, 보증금, 사업상 재산, 주식, 코인, 보험, 차량 등등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 상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공단에 청구하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일거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5.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에 의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는 부동산, 보증금, 차량, 시중은행 예적금, 코인, 주식, 보험 등의 일체 재산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쟁점이 상당한 만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범위, 기준시점, 

대상별 가액, 기여도(비율), 방법 등 

쟁점이 상당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부동산, 보증금, 사업상 재산, 주식, 코인, 보험, 차량 등등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 상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공단에 청구하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일거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5.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에 의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는 부동산, 보증금, 차량, 시중은행 예적금, 코인, 주식, 보험 등의 일체 재산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쟁점이 상당한 만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입장 대표승소사례






재산분할 방어입장 대표승소사례





  위자료


위자료의 정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법적인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의 정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법적인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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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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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