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이혼 분야
협의이혼
| 협의이혼 |
민법 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양측 이혼의사를 확인기일에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
1.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836조의2 2항)>
4.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확인기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2차례의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 및 종결>
5. 행정관청 이혼 신고접수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6. 이혼효력발생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준비서류 |
(필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필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836조의2 4항>
내용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금액,지급일/계좌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일자,시간,장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가정폭력,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장기출국 등 급박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 협의이혼 유의점 |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은 협의이혼 법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절한 합의내용이 무엇일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협의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의 문제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BUSINESS
업무분야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 업무분야
이혼, 상속, 친자관계.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전은 가족 사이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가족법 전문가로서의 명쾌함과 의뢰인을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수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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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
협의이혼
| 협의이혼 |
민법 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양측 이혼의사를 확인기일에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
1.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836조의2 2항)>
4.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확인기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2차례의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 및 종결>
5. 행정관청 이혼 신고접수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6. 이혼효력발생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준비서류 |
(필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필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836조의2 4항>
내용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금액,지급일/계좌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일자,시간,장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가정폭력,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장기출국 등 급박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 협의이혼 유의점 |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은 협의이혼 법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절한 합의내용이 무엇일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협의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의 문제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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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바로 받으셨나요? 내 사안은 안전할까?


💥협의이혼 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협의이혼 어떻게 할까?
재판상 이혼 -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산관련 가압류·가처분/ 신변보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신청
->원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사전처분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회 기일{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사전처분 심문기일}
->가사조사(조정조치: 부부상담)-> 변론기일 수 회 진행 ->조정성립 또는 결정확정/판결선고로 종결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관련 가압류·가처분/ 신변보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신청
->원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사전처분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회 기일{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사전처분 심문기일}
->가사조사(조정조치: 부부상담)-> 변론기일 수 회 진행 ->조정성립 또는 결정확정/판결선고로 종결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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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이혼 |
조정 이혼이란,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의해 결정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호 조율하여 의견이 일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율하게 정하게 되고,
조정이 성립할 경우 법률상 바로 이혼이 되며, 이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전 미리 준비하여 사안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빠른 진행을 원할 때나 유리한 진행이 가능할 때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 조정 이혼 |
조정 이혼이란,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의해 결정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호 조율하여 의견이 일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율하게 정하게 되고,
조정이 성립할 경우 법률상 바로 이혼이 되며, 이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전 미리 준비하여
사안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빠른 진행을 원할 때나 유리한 진행이
가능할 때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승소사례로 보는 조정이혼


💥협의이혼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바로 받으셨나요? 내 사안은 안전할까?


💥협의이혼 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협의이혼 어떻게 할까?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범위, 기준시점, 대상별 가액, 기여도(비율), 방법 등 쟁점이 상당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 |
1.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부동산, 보증금, 사업상 재산, 주식, 코인, 보험, 차량 등등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 상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공단에 청구하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일거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5.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에 의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는 부동산, 보증금, 차량, 시중은행 예적금, 코인, 주식, 보험 등의 일체 재산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쟁점이 상당한 만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범위, 기준시점,
대상별 가액, 기여도(비율), 방법 등
쟁점이 상당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 |
1.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부동산, 보증금, 사업상 재산, 주식, 코인, 보험, 차량 등등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 상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공단에 청구하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일거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5.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에 의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는 부동산, 보증금, 차량, 시중은행 예적금, 코인, 주식, 보험 등의 일체 재산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쟁점이 상당한 만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입장 대표승소사례


💥특유재산 전부 대상 인정, 재산분할 40억 원 승소 사례!
💥황혼이혼 전업주부 별거이혼 재산분할, 14억 8천만 원 승소!

💥신혼이혼 재산분할 승소! 혼인기간 2년, 상대방 혼전아파트 대상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25% 승소!


💥전 재산 100% 확보! 재산분할 조정 승소 사례 (전재산 부동산 의뢰인 단독 100%
확보!)

💥재산분할 95% 승소사례, 이게 가능해?
💥이혼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재산분할 방어입장 대표승소사례


💥재산분할 91% 승소한 비결은?! (혼인기간 10년, 이혼은 하고 재산은 지키고!)
💥[이달의 승소사례] 재산분할 방어 승소! (혼인기간 20년, 의뢰인 기여도 70%)

💥[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의 12억 원 청구 전!부!기각시킨 승소사례!


💥[전부승소] 이혼후 재산분할 청구 전부방어 100%승소 (피고대리)
💥이혼할 때 재산지키는 방법!
| 위자료 |
위자료의 정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법적인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위자료의 정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법적인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