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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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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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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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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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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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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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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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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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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을 먹고 나니까,
또 다른 게 두렵더라고요.
결혼생활 내내 집안일하고
아이 먹이고 재우고 키웠는데..
막상 '재산'이라고 부를 만한 건
제 이름으로 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번듯한 건 다 남편 명의고,
그것도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거라면서
특유재산이라 저는 못 받는다 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그럼 나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는
대개 이런 질문이 자리합니다.
나의 시간은, 재산으로는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오늘 전해 드리는 사례의 의뢰인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있었지만,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
그리고 부모증여재산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재산이고
우리아빠가 준 재산이니
나눠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했고,
의뢰인 명의로 남은 재산만 따지면
손에 쥘 수 있는 몫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던 기여를 하나하나 드러낸 끝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 결과!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을 지킨 시간,
그러나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어린 자녀의 양육을
사실상 전담했습니다.
혼인 후반부에는
배우자 측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된
매장 운영까지 함께 맡으며
경제활동을 병행했는데요.
반면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여러 부동산이었고,
그 규모는 의뢰인 명의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배우자 명의였던 재산은
흔히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만약 그 논리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면,
정작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단독 명의로 남은 순재산은
크지 않았기에,
자칫 몇 해의 헌신이
재산상으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한 채
마무리될 수도 있었죠...
핵심 쟁점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정말 나눌 수 없는 재산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무조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이
유지·증식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가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유지되는 데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
그리고 매장 운영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이 유지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명전의 조력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 가치가 분명함에도,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처럼
또렷한 증거로 남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흩어진 정황들을 모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과
가정생활을 전담함으로써
✔️배우자가 경제활동과 재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혼인 후반부에는
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가계 수입에 기여했다는 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각 시기마다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과
그 의미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이
명의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사·양육·경제활동이라는
기여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들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비로소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을 분할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 포함되면서
전혀 다른 결과로 바뀐 것입니다.
분할의 비율 역시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자녀 양육이라는 부양적 요소 등이
두루 고려되어 정해졌습니다.
특유재산의 비중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그 안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그 노력이 최종적으로
약 3억 9,000만 원이라는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 대응했지만,
명전의 조력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케이스입니다.
가정을 지켜 온 시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력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죠.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죠.
재산분할에서 원하는대로 승소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부모증여재산, 혼전보유재산 등
특유재산을 포함시킬것인가)
재산분할 가액을 유리하게 판단받아
(상대명의 재산금액, 우리명의 채무금액 등)
기여도를 합당하게 판단받는것까지
모두 하나하나 중요하다는것을요!
그게 결국 재산분할의 내용
즉 금액을 결정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안처럼
승소결과를 낼 수 있었던것은
법률사무소 명전이 수천건의사안을
승소로 이끌어오며 다루었던
여러 승소노하우, 승소전략이
탄탄했기 때문이겠죠.
처음엔, 제가 보낸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초라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뭘 바라나 싶어서
말도 못 꺼내고 혼자 삼켰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의미로 바꿔 주시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아, 내가 헛살았던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돈을 떠나서,
제 지난 시간을 누군가 인정해 줬다는 게
저한텐 정말 컸습니다.
- 사건 마무리 후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집도, 통장도, 부동산도
전부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마저도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진 것"이라며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못 박는 상황.
그 말을 들으면
'아, 정말 나는 받을 수 없는 건가' 싶어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을 접게 되지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
혼인 전부터 상대방 명의였던 재산이라도
그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여를 스스로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처럼
영수증으로 남지 않는 시간일수록,
흩어진 사실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논리로 엮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은
보이지 않는 기여를 결과로 바꿔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끝까지 지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