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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상속 승소사례


순번01
승소
유형
상속재산 분할승소
제목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8배 상속분 인정

기여분 60% 승소!

주요
승소
내용

상속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60% 승소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8배 구체적 최종 상속분 인정


순번02
승소
유형
상속재산 분할승소
제목

50억 상당의 

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특별 수익 증명 성공!

주요
승소
내용

50억 상당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항고심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가, 의뢰인 지분비율 높이면서 승소


순번03
승소
유형
상속재산 분할승소
제목

기여분 10억원 인정,

최종 상속분 21억원

주요
승소
내용

기여분 10억원 인정, 

최종상속분 21억원 

승소사례


순번04
승소
유형
상속재산 분할승소
제목

기여분 40% 인정,

다른 형제들보다 

4억 더 상속받은 사례

주요
승소
내용

1심 타사무실 기여분 

10%인정

변호사 변경하여 2심 

명전 진행

의뢰인 기여분 40%로 더 높게 승소!

다른형제들보다 4억 더 상속받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40%인정사례


순번05
승소
유형
상속재산 분할승소
제목

의뢰인의 상속분

상대방에 비해 2배 이상 인정,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

주요
승소
내용

남자형제 특별수익 인정, 

합당한 상속재산분할


순번06
승소
유형
상속재산 분할승소
제목

대습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분쟁,

기여분 20%인정

주요
승소
내용

타사무실 진행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을

2심에서 변호사 변경하여 명전에서 진행

2심에서 기여분 20% 

인정받은 사례


순번07
승소
유형
유류분 반환
제목

상속재산,

유류분 2배 승소

주요
승소
내용

남동생에게 전액 증여된 상속재산,

다른 자매에 비해

원금 기준 유류분 2배 

이상 압도적인 승소!


순번08
승소
유형
유류분 반환
제목

다른형제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가액반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 승소

주요
승소
내용

다른형제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 성공


순번09
승소
유형
유류분 반환
제목

1억 4,000만 원

유류분 승소사례!

주요
승소
내용

빠르고 원만하면서 

조속한 유류분청구소송 승소

유류분반환청구 

1억 4,000만원 승소


순번10
승소
유형
한정승인
제목

승계집행문 통지 

받은 후 한정승인승소

주요
승소
내용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로 압류당한 

상황에서 강제집행 정지,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승소 및 특별 한정승인 승소





WINNING CASE

  

상속 승소사례



순번
승소유형
제목
주요승소내용



01


상속재산

분할 승소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8배 상속분 인정

기여분 60% 승소!

상속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60% 승소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8배 구체적 최종 

상속분 인정




02


상속재산

분할 승소

50억 상당의 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특별 

수익 증명 성공!

50억 상당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항고심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가,

의뢰인 지분비율 높이면서 승소




03


상속재산

분할 승소

기여분 10억원 인정,

최종 상속분 21억원

기여분 10억원 인정, 

최종상속분 21억원 승소사례




04


상속재산

분할 승소

기여분 40% 인정,

다른 형제들보다 

4억 더 상속받은 사례

1심 타사무실 기여분 10%인정

변호사 변경하여 2심 명전 진행

의뢰인 기여분 40%로 더 높게 승소!

다른형제들보다 4억 더 상속받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40%인정사례




05


상속재산

분할 승소

의뢰인의 상속분

상대방에 비해 2배 이상 인정,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

남자형제 특별수익 인정, 

합당한 상속재산분할




06


상속재산

분할 승소

대습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분쟁,

기여분 20%인정

타사무실 진행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을

2심에서 변호사 변경하여 명전에서 진행

2심에서 기여분 20% 인정받은 사례




07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유류분 2배 승소

남동생에게 전액 증여된 상속재산,

다른 자매에 비해

원금 기준 유류분 2배 이상 압도적인 승소!




08


유류분

반환

다른형제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가액반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 승소

다른형제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 성공




09


유류분

반환

1억 4,000만 원

유류분 승소사례!

빠르고 원만하면서 조속한

유류분청구소송 승소

유류분반환청구 1억 4,000만원 승소



10


한정승인

승계집행문 통지 

받은 후 한정승인승소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로 압류당한 

상황에서 강제집행 정지,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승소 및 특별 한정승인 승소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100%승소사례] 상속재산 22억원 100% 전부 확보 승소! (상대방 30%기여분 청구 전부기각,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속재산은 보통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 명전이 진행한 사안에서

 의뢰인분들이

상속재산을 100% 확보했고, 

상대방은 0원을 확보했는바 

 오늘 해당 사안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다는 것, 



100%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해 내서 

10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



보통은 가지 않는 길,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명전에서는 주장했으며, 

결론적으로 설득까지 성공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어떻게 전부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가 기각되고

되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전승한 ,

즉 100% 전부승소

사안입니다.



해당사안과 비슷한

형제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등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전부승소의 결과로

마무리한 사건의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당사자 관계 구조 ]


> 피상속인: 부모

>상속인:5인의 자녀

>의뢰인(청구인):5인 중 4인의 자녀

>상대방:5인 중 1인의 자녀



우리사건은 쉽게말해

5남매의 상속분쟁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들의 주장은 

상대방은 이미 받은 것이 많다였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그 반대였고 

심지어 본인이 기여하였으니 

기여분까지 해서 더 많이

받아가야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상속사안은 시간이 오래된 경우도 많고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보니까요. 


의뢰인의 원하시는바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 쟁점 정리]


① 기여분 인정 여부


상대방은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했다는 이유로

 높은 비율의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 여러 정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전 상속법전문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압도적인 서면으로 반박한 결과 


👉 결과적으로 우리 주장에 따라 법원은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② 특별수익 주장


오히려 상대방은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액을 지원받았다고 보였기에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미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었습니다.


[특별수익 주장의 전략적 승리]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나 특별한 혜택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공식)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 1/5} -

상대방 특별수익


③ 구체적 상속분 계산


모든 재산과 특별수익을 합쳐

법정상속분에 따른 계산 후,

특별수익을 차감.

결국 상대방 몫은 남지 않았고,

우리 의뢰인들이 

상속분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 우리 측 대응 전략]


> 간병·부양이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증거로 반박

> 상대방이 이미 받은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 이미 상대가 받아간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우리 의뢰인들이 전부

확보해야하는 점을 주장!


그 결과

상대방 주장 30%의 기여분 전부기각

상대의 특별수익 인정

우리 청구인들이

5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

100% 전부승소판단 받았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

상속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내가 부모님을 간병하고 생활하는데에

도움을 드렸다'는 말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기도합니다.

상황에 맞는 주장+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서 고려해봐야하고,

그 주장이 내게 실익이 있을지

명확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100% 승소사례처럼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을 얼마나 꼼꼼히 살펴서

내 일처럼 알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기에 유의해야하고요.



결국 상속재산분쟁에서 승소를 원하신다면

의뢰인의 사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속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법리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분쟁,

법률사무소 명전 상속법전문센터와

해결하여 승소하는 이유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변호철학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진심인 사법고시 출신

대표변호사




📌의뢰인 한 분 한 분 사안에 맞게

구성되는 의뢰인 TF전담팀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성되는 의뢰인 전담팀 단톡




📌종결의뢰인분들의 진심어린 후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쟁이 고민이신가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전 상속법전문센터는

다양한 사례의 의뢰인분들을 만나,

고민하시는 바를 듣고

결과적으로 승소로 이끈 전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속에 관한 결과가 있다면,

우선 가능할지 전문가에게 진단받아보실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 상속재산분할 승소 전략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ghrmoqclk/224010167102



▶ 장샛별 변호사 유튜브

상속관련 내용 확인하기 ◀


https://youtu.be/sgeqAO4yycs


https://youtu.be/bMccYB4Qx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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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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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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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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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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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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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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