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자필후기] 법률사무소 명전, 내 일처럼 위로해주시고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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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2-26 15: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길고 긴 이혼소송이 끝이 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전을 다시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께서
자필 편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 자필 후기 내용 中 일부 발췌 -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장샛별 변호사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한 끝에
승리의 결실을 맺었네요.
지금은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긴긴 싸움, 정말 감사했고
내 일처럼 위로해 주시고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렵니다.
정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혼전임신을 했던 의뢰인은
결혼 초기에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은 고민이 많았지만,
아이를 가진 상태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의뢰인 앞에서 욕설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별거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인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가 확고한
의뢰인(원고) 입장과 달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피고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고의 행동과 태도를 보았을 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혼에 반대하는 피고 역시도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의사가 없어 보이고
그 진의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존중과 배려가 없으며,
시어머니와의 합가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
혼인 파탄의 이유와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1억 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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