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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받을 것은 받고 싶은데,

가족, 친척사이 분쟁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Inheritance

상속, 미리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가장의 사망 후 발생하게 될 남은 가족의 부양문제 및 개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상속설계 시에는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과 장기간병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한 후 자녀들에 대한 증여 및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 녹음유언
  • 공정증서 유언
  • 비밀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

유언의 방식

민법에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위 방식중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집행하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말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장점 : 유언자의 유것ㅇ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증서유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유언자의 사후 다툼이 생길여지가 없으므로 근래에 공증유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점 :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있고 보관, 위조, 변조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으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장점 :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제작 가능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 낭독,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이 방식은 보통방식보다 간편합니다.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만 기재가 있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호)

망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유언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조되었다면 이는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 74733호)

자필유언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를 미리 적은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답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이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한 두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어, 그래 등)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호)

유언의 증인 적격

민법 제107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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