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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받을 것은 받고 싶은데,

가족, 친척사이 분쟁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Inheritance

상속, 기초지식 알고가기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있던 모든 재산(부채포함)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최선순위이며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 나 혼인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 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등이 포함됩니다.또한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여부, 혼인외 자녀, 친권, 양육권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합니다.

직계존속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재혼 유무, 동거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부모와 생가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적모와 홍길동의 경우처럼 적모서자 (嫡母庶子)간이거나 장화홍련처럼 계모자(繼母子)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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