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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받을 것은 받고 싶은데,

가족, 친척사이 분쟁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Inheritance

상속, 합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이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및 대상이 되는 재산

분할방법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계산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비율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 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비율입니다.

유류분행사시기

유류분행사시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받아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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