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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받을 것은 받고 싶은데,
가족, 친척사이 분쟁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Inheritance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이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 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비율입니다.
유류분행사시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받아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