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아이와 함께 있던 상대방이 신청한 유아인도 기각 및 임시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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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854회 작성일 20-06-16 16: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이혼 소송 첫 기일 전,
가족법센터에 알리지 않고
아이를 상대방에게 스스로 보내버린 의뢰인 분께서
정말 다행히도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별거를 시작하시면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거나
반대로 따로 지내게 되는데요.
보통 양육권을 바라시는 의뢰인 분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소송 진행 중에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던 의뢰인 분께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전에
아이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려웠던 점은,
이혼 소송 첫 기일에
상대방이 아이와 함께 출석하여
우리 의뢰인 분에게 불리한 진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반전될수록,
위기에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법센터의 수많은 이혼 소송 진행 노하우로
유아인도 신청 후 아이를 데려가
유리한 위치에 있던 상대방의 사전처분이 기각되고,
우리가 신청한 임시양육자 지정이 인용되며
아이가 다시 안정적으로
우리 의뢰인 분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 사전처분 결정문 공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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