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혼인기간 13년,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아 3억 5천이상 판결받아 승소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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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901회 작성일 20-11-20 11: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상대방의 유책성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내내 괴로워하시다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나오시면서 소송을 준비하셨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합당한 재산분할,
단독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셨던 사안이고요.
상대방은
본인이 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며 되려 반소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사안에서도 재산분할대상에서부터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능력 있는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
상대방의 유책성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
전문적이고 노련한 진행으로 원하시는 바를 모두 얻으실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기간 약 13년,
기여도 50%로서 마무리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원하셨던 바대로 위자료와 단독친권 및 양육권 판결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받아야하는 입장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족법 전문센터에 찾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로 ‘몸만 나가라’ 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뢰인분 혼인기간의 노력이나 참아왔던 시간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듯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합당하게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분한분 승소로 가는 길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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