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소사례]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변경 소송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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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872회 작성일 21-01-08 11:13본문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당시 상대방과의 빠른 이혼을 위해,
상대방의 잘 키울테니 걱정말라는 말만 믿고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시며 협의이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상대방은 곧바로 재혼을 하게 되었고,
면접교섭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친권 및 양육권 양보와 함께 이루어진 약속들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많이 혼란스러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소송을 한 차례 시도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면접교섭때라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계모로부터 아이가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아이를 당장이라도 바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문가인 저희 법률사무소 명전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양당사자가 친권 및 양육권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말도 못하고 참았을 우리 아이를 보니
너무 속상하셔서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다고..
형사사건을 포함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쉬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당당히 승소하셔서 역시 법률삼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조정조서 및 의뢰인 후기 공유드립니다.
재판부입장은
보통 아이가 양육환경에 적응하여 적절히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면,
쉽게 양육자나 양육환경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사유와 전략적인 절차진행,
그리고 다년간의 노하우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취학아동의 경우 친권 및 양육자변경소송을 위해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와서
등교를 시키지 않을 경우 등 여러 형사상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셔야하기에,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안전하게 도움 받아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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