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소사례]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내 집에?’ 건물명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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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557회 작성일 21-01-14 11:04본문
오늘의 승소사례 주인공인 의뢰인분은
협의이혼 이후에 찾아와주신분이에요.
폭력성이 강한 상대방과 여차저차 이혼은 협의로 마무리하셨으나,
재산정리를 따로 하지 못하신 채
상대방은 우리명의의 부동산에서 2년 넘게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셨지요.
이혼 성립 후
2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 의뢰인명의 부동산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가족법전문센터인 저희 법률사무소 명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이외의 다른사람이 점유하지못하게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시작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셨고,
원하시는 바 대로
인도판결 및 소송비용부담까지 피고가 할 수 있게끔 판결 받으시며 마무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협의이혼 진행을 하셨더라도,
혼인기간 중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셨더라도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사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생각중이시거나
협의이혼을 진행하셨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시기에 든든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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