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승소! 원하시는 바대로 아파트 단독명의 재산분할 승소, 국민연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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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751회 작성일 22-02-11 13:5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그만 이혼하고 새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는 바는
현재 상대방이 거주하고있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이혼을 거부(기각주장)하던 상대방이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의 진행에
결국 이혼에 동의하며,
조정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던대로
이혼, 재산분할(의뢰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소유 승소),
상대방의 퇴거 뿐만 아니라
퇴거 하지 않을 시 100만원의 위약벌을 기재하였고,
국민연급 수급하기로 하는 것 까지
모두 조정조서에 기재하며 합당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원하는 바대로 빠른 진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조회로 인한 지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자료를 제출하면서
기간을 단축, 빠른 승소가 가능했죠.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를 찾아오시는
황혼이혼을 생각중인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지금까지 네가 한게 뭐냐’
‘돈은 내가 벌어왔다’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 여기 네 몫은 없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수차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다보면,
오히려 ‘내가 정말 권리가 없는건가?
혼인기간동안 돈을 벌어온건 상대방이니,
나는 재산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나?
나에게 했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묻고 따질 권리가 없는건가?’
하며 본인 탓을 하기도 하신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혼인기간동안의 당연한 권리를
합당하게 보상받고자 하시면,
내 마음을 아는 따뜻하고 든든한 이혼전문변호사,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명쾌한 진단 및 탄탄한 전략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빠짐없이 주장하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특히나 수십년 참고 참다가 이혼이 된 것만으로도 후련한데,
원하시는 바 대로 모두 마무리되어
너무 감사하다고하시며,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사안 마무리 이후에도
우리 의뢰인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새해인사 및 감사인사도 전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검토하에
승소사례 및 후기 공유 도와드린
김과장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명전은
우리 의뢰인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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