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형제들보다 상속비율 높게 받는 승소 전략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11-11 15:3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 공유할 승소사례는
상속사건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전을 찾아오셨는데요.
위로는 형 1명(상대방1),
아래로는 동생 두 분이 있으신(상대방 2,3) 사안이었습니다.
우리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명쾌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해 합당하게 나눠야겠는데,
상대방1인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가장 많고,
의뢰인분도 일부 받으신게 있으나
상대방 2,3인 동생분들은 별달리 없으니,
동생분들에게 일부 양보하며
협의가 되길 바라셨죠.
그러나 상대방1측의 비협조로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시작하게됩니다.
이사건은 양측 특별수익(생전에 부모님께 미리 받은 재산)과
기여분(생전에 부모님께 기여한 바)다툼이 심했고,
상대방1인은 본인이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주장을 이어갔으며,
사안을 고등법원에 항고 및 대법원까지 재항고하는 등
극심한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분들이 받은게 거의 없으니 갖고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 1과 우리 의뢰인 청구인1이 다툰 결과
우리가 많이 가져가고
상대방인 형이 제일 적은 상속분으로 합당하게
판단 받으시며 마무리하였던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 공유 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
박정훈 대표변호사님과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을 위해
사무실로 선물을 들고 방문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물과 함께
편지까지 자필로 써주셨고,
명전 구성원 모두 모두 마음이 따뜻해 졌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안에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형제간 상속재산협의가 되지 않는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시죠...
상속을 평소에 접할 일이 없는 분들은
특별수익이라든지
기여분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등은 중요하므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쟁점까지 잘 챙겨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합의대리 또는
조정이나 소송절차까지
상속법전문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대리해드리고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