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생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남자형제 특별수익! 입증하여 합당한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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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9 16: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 동생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의뢰인분들은
부모님의 사망 이후 저희 명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했는데,
형제 중 한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점이
상속재산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자.’ 며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명전은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각 은행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점을 정리하며
‘상대방의 특별수익 부분이 고려된 상속재산분할’
이 될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우리 의뢰인들(청구인들)은 각 9/40,
상대방은 4/40 지분을 소유하도록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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