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1억2천 , 과거양육비 3000만원, 장래양육비 200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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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326회 작성일 20-04-02 17:28본문
우리 의뢰인은
평소 양육에도 관심이 없었고,
싸울 때마다 ‘내가 해온 아파트이니 몸만 나가라’ 라고 하는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으시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소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던 상대방이 소장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하고 있었을 뿐더러,
재산분할은 1원도 해주기 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상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전부 승소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점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리적으로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바를 전부 판결로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승소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것처럼
짧은 혼인기간 및 본인이 해온 아파트에 대하여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일부 인정되어 1억2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받으시고,
소송기간 중 주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3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높은 금액인 200만원 장래양육비 판결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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