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결정]상대방이 판결금을 공탁해버린경우에도 집행까지 확실히 도와드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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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5,541회 작성일 19-07-03 15:0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말씀드릴 승소결정사안은
이혼본안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크게 승소하시고
판결금을 지급받고
이미 신청해두었던 부동산가압류건을 집행해제 신청하는 순서로 도와드리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동산가압류 해방공탁을진행해버리며,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린 사안입니다.
이럴경우,
우리가 본안 소송전에 진행한 부동산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하고,
결정나온 뒤에 공탁금 전액 수령 가능하여
판결금을 그냥 지급받는것보다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법전문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으신데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겠죠?
간단히 신청하고 결정받으며
1억원 공탁금 의뢰인계좌입금으로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소송뿐만아니라 집행,
즉 판결금을 실제로 받으실 수 있을때까지 함께하는
풍부한 경험의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적시를 놓치기 전 상담을 통해 법적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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