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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결정]재산처분을 막기위한 상대방명의 부동산가압류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062회 작성일 19-06-20 09:2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승소결정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본안 이혼소송전에 재산을 묶어둘 수있는 결정인데요,

사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다며 지급하지않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부동산뿐만아니라 채권 등)을

가압류해놓는다면,

재산처분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상대방에게 압박, 추후 판결 후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진행하여 빠르게 결정을 받는것이중요한데요,


저희 가족법센터에서는 가압류부터, 본안마무리까지 함께 끝까지 도와드리고있습니다.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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