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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결정]소송기간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승소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101회 작성일 19-06-21 15:4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승소결정은

혼인기간 4년차, 자녀는 1명이시며

소송기간 중 아이에 대한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결정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고나면,

상대방이 양육권을 이유로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의 늦은 대응 등 소송기간이 길어져도 임시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어

여유롭게 본안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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