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판결]가출한배우자와의 이혼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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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305회 작성일 19-07-17 10:5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승소사례는
혼인기간은 약 26년, 자녀들은 장성했으나
대략 7년전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초과근무를 해가시며 혼자 키우시고
둘째아이까지 성인이 되고 난 후까지 연락이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하셨다고해요..
재판부의 보정으로 초본을 떼어봐도
현재 연락이 닿을만한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가족들의 최근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하여,
이혼사건 공시송달 승소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 긴 시간 돌고 돌아 원하시는바대로
이혼이 되셨다고하시며 저희 팀 모두에게 감사인사 전해주셨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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