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결정]집을 내놓은상태에서 급박하게 진행한 가압류사건 승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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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217회 작성일 19-07-18 13:0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사안은 혼인기간 3년, 어린자녀와 함께 이혼을 결심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혼인전 사귀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상대방 때문에 혼인기간 내내 힘드셨다고해요.
우리 의뢰인분은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사과할일이 아닌데도 사과도 해보고, 화해의손길도 내밀어보고,
시댁식구에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셨다고했는데요..
돌아온건
끊임없이 과거를 상기시키며 이야기하고,
친정식구에게 예의없는 상대방이었다고해요..
상대적으로 짧은혼인기간,
저희는 우리 의뢰인의 최대실익을위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상대방의 재산인 전세금 채권가압류부터 진행도와드리는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상황은
전세집을 내놓은상태에서 상담받으러오셔서
가장빠르게 신청 및 진행, 그리고 결정까지 받아드려야했습니다.
신청한지 일주일만에 빠른 결정으로 도와드리며
가압류를 바탕으로 원활히 이혼 본안 진행예정입니다.
결정문 과 사건진행내역(신청및결정날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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