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친권양육권승소] 해외거주 남편과의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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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17-06-12 14:23본문
당사자가 한국에 없는
해외거주 남편과의 이혼/
이혼 및 친권,양육권 승소!
우리 의뢰인 L님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한국에 올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면서
가족법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의 이혼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빠른결과를 내려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 남편과 이혼 등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소장을 굳이 상대방 본인에게 도달시키지않고서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미성년자녀가 있지만 남편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고도
이혼을 성립시키고, 친권양육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상담을 받으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바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빠른 이혼 및 친권양육권 승소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문 첨부할게요~
배우자가 해외거주하는 경우 등에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의뢰인 분마다 상황이 다르시다보니
상담을 요청하시면
의뢰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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