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양육권승소]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성립과 친권 및 양육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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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18-11-08 16:27본문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012년 배우자의 가출 이후에 혼자서 아등바등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밝게 잘 자라고있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법전문센터 김소전대리 입니다.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상대방의 가출 후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 찾아주셨습니다.
두 딸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것들이 많아지다보니,
6년전 가출한 배우자만 원망스러워지고
두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로 살고 싶으시다며
이혼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고, 당일수임하셔서 진행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정집 주소만 알고있는 상태여서 소장을 친정부모님께 보냈고,
진행하여 1회 기일만에 변론 종결하여 바로 판결선고 받았습니다.
이혼성립하였고, 친권양육권에 양육비까지 판결받으셔서 빠른진행과 함께 소송결과도 만족해하셨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큼이나, 어쩌면 더 치열할 수 있는 부분이 친권과 양육권다툼입니다.
본 건에서는 배우자가 가출하여 친권 양육권다툼으로 소송을 오래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두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셔서,
오래 미뤄왔던 이혼이 되어 가족관계부 정리가되셔서 후련해하셨습니다.
더불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되셔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도 사건본인마다 받게되었고요.
※판결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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