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판결]남편외도 이혼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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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047회 작성일 18-11-21 14:31본문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을나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늘 신혼처럼 알콩달콩 잘 살고싶었던 제게,
남편이 갑작스레 다른여자가 생겼다며,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아줄 수 있고
저보다도 어리다고 하더니 집을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법센터입니다.
‘너같은 여자와 산다면 나는 평생 바람피우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다른사람이 생겨 저와의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뜨겁게 사랑하여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에서,
상대방의 매몰찬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깊은 상태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민법상 혼인파탄사유인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 여자는 너와는 달리 아들을 낳아줄수 있다고 하더라 어리고 돈도 잘번다’ 하며
우리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이후
모든 순간을 후회하게 만드는 말들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우리의뢰인의 남편과 상간한 상간녀의 직장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고 회사사람들에게 상간 사실에 대하여 알리며
상간녀와 남편에게 둘 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시려고 하셨으나,
상담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당일 수임하셔서 소송진행 하셨습니다.
먼저 본안소송진행 전에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을 가압류 한 뒤
판결금 지급에 있어 문제없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후에
본안진행 해드렸습니다.
본안은 조정이 되지않을 사안이고,
상대방도 적반하장으로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라
적합한금액으로 판결선고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위자료 2천만원으로 승소판결 받으셔서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로 도와드렸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 이후에 일어난 상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인한 반소도 제기하게 된것이고요.
이에 우리는 상대방의 불륜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하며,
그로인한 증거도 이번 소송에 대한 결정적인 승소이유가 될것이니,
모든 증거에 대하여 팀 회의 후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증거 등을 제출함으로써,
승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어쭙잖은 도발과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경우에는 변호사님 상담만으로도 새로이 길을 찾을 수 있고,
소송진행 중 기여도에 따른 올바른 재산분할과
상대방의 혼인파탄책임을 강력하게 물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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