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_ 특별한정승인 승소사례] 승계집행문 통지 받은 후 한정승인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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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9-04-05 13:37본문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집행문 통지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변호사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아버지와는 연락도 안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재산이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돈을 빌렸던
대부업체에서 저보고 돈을 갚으라고
승계집행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전에는 왜 빨간딱지라고 하죠.
집에 그게 붙었어요.
집에 어린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일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드릴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죠.
※승소판결문 공유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우리 의뢰인분은
자녀분도 있다보니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이미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드려서
승소하였고요~
대부업체에서 이미 동산압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하고
소송으로 이의하여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확실한 해결이 됩니다.
이미, 동산압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에서 이미 받은 승계집행문은 있지만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에 집행할 수 없도록
소송으로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비록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리를 하지는 못하셨지만,
다행히도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승계집행문을 받고
바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마터면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할 뻔 했는데요.
상속관련된 것이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관련문의
02 522 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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