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빠른이혼승소] 한달만에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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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4,568회 작성일 17-03-03 17:45본문
이혼소송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상담요청을 하시면서
위 질문을 많이하세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면 1년도 넘게 걸리고,
보통 6개월이라고들 하시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다르고,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길면 1년 이상, 보통 6개월 이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빠른 진행을 원하시고 상황이 이러하시니
(이러한 전략하에 이러한 방법과 절차로
상황에 맞는 노하우는 우리 의뢰인 분들에게만 공개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준비하여 빠른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빠른 이혼 진행에
변호사 사무실의 역량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보니 우리센터에서
3개월만에 조정으로 재산분할 등 합당하게 조율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는 승소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오늘은 빠른 승소사례 중에 하나인,
한달만에 이혼 성립된 의뢰인 김**님의 판결문 첨부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2016. 8. 16. 이혼소장접수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단한번의 변론도 열지 않고,
우리 센터에서 제출한 소장만으로
2017. 9. 1. 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이혼결정을 받았고,
상대방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서
이혼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한달이고
법원에 가셔야 하는데, 게다가
중간에 번복하고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많이 지치시고요.
위 사안에서
법원에도 가지 않고, 서면하나로 이혼결정을 받은 것이지요.
서면을 정성들여서 잘 쓰다보니 이러한 이례적인 일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성공사례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변호사님들이 워낙 유능하시다보니
수많은 승소사례로 의뢰인 분에게 만족을 드리게되고,
일하면서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의뢰인 분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에 딱 맞는 전략을 우리 유능한 변호사님께서 제시해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SU가족법센터
02 -522 -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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