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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이혼, 친권양육권승소] 해외거주 남편과의 이혼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229회 작성일 17-06-12 14:23

본문


당사자가 한국에 없는


해외거주 남편과의 이혼/


이혼 및 친권,양육권 승소!




 


우리 의뢰인 L님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한국에 올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면서 

 

가족법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의 이혼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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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빠른결과를 내려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 남편과 이혼 등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소장을 굳이 상대방 본인에게 도달시키지않고서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미성년자녀가 있지만 남편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고도 


이혼을 성립시키고, 친권양육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바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빠른 이혼 및 친권양육권 승소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문 첨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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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거주하는 경우 등에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의뢰인 분마다 상황이 다르시다보니

 

상담을 요청하시면

 

의뢰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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