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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양육비 ‘ 2~3배로 급증, 1인당 최고 50만원서 1,2년 새 150만원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854회 작성일 15-12-23 16:44

본문

 

이혼후에 한쪽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1~2년전에는 자녀 양육비는 보통 30~5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이혼 소송의 일반적 판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치솟는 교육비와 학원비 등 현실을 감안해 소득수준에 맞춰 양육비 지급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과 결혼 파탄 이유, 자녀의 연령 및 양육수준 등을 감안해 많게는 자녀 1인당 100~1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 3L(40)씨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전처인 Y(33)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L(·37)씨 역시 지난 430일 전 남편에게 8세와 10세인 자녀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으로부터 각각 7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에서는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전 남편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이 매달 5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다가 아파트 매각대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과거에는 이혼소송시 양육비를 자녀 1인당 30~50만원을 책정하던 판례가 대부분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양육비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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