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부증’은 병이다. 이혼하되 위자료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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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819회 작성일 16-03-09 18:04본문
상담사례▶▶
‘의부증’은 병이다. 이혼하되 위자료는 면제
법원이 아내의 의부증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의부증은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병적 증상임을 감안,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29일 A(42)씨와 B(40.여)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산 중 1억 5천여만원을 나눠주고 이혼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91년 결혼한 B씨는 A씨가 회식자리에 가면 전화를 걸어 여자가 함께 있는지 묻고 함께 있는 동료를 바꿔달라고 해 재차 확인 했습니다. A씨 사무실 직원이 바뀌면 ‘ 당신 여자 문제 비밀을 많이 알아서 내보낸 것 아니냐’며 의심하곤 했습니다. A씨의 차에 머리카락이 있어도, 차안이 깨끗해도, 새 음악테이프가 있어도 모두 ‘여자문제’로 의심했고 A씨가 수영장에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여자에게 잘 보이거나 데이트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온 A씨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급기야 한달치 통화내역까지 뽑아 확인하는 B씨의 의심 끝에 부부는 2001년 11월 협의이혼 했지만 한달 뒤 B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해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 했습니다.
재결합 후 B씨는 혼자 남편 신분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신경증, 편집증 등 증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병원의 치료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다시 악화돼 B씨의 혼인신고 문제를 놓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 맞고소에 이른 A씨는 혼인무효 소송 등을, B씨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이 혼자 혼인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며 노력한 점 등으로 보아 A씨도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결합 뒤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근거없는 의심을 계속하는 부인에게 있고 그 때문에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해 이혼 청구는 근거있다”면서도
“그런 의심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증상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까지 내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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