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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성기능 장애는 이혼 사유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4,146회 작성일 16-03-10 17:03

본문

상담사례▶▶

 

성기능 장애는 이혼 사유인가

 

Q 1) S씨는 결혼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부인이 임신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S씨는 부인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2) O씨는 평소 성기능이 별로 원활하지 못했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 병원 검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O씨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기다려온데다가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별로 능력이 없는 편이라 아이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O씨는 남편의 무정자증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얼마 전 부부 사이에 장기간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해결의지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기능장애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신불능,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 생리적인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이므로 육체적인 결합 측면의 문제만으로는 결혼생활이 자동적으로 파탄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부인은 임신불능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89365, 372판결).

 

  이 판례의 경우 교제단계에서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려고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 며칠 후 부인이 전자궁적출수술을 받아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자 종가의 종손이었던 남편이 임신불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던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부인 측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남편의 무정자증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36판결).

 

  또한, 남편이 심인성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성기능장애가 있지만,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별거한 아내 측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621(본소), 638(반소) 판결).

 

  하지만, 성기능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는 당사자가 치료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을 인정했고(서울가정법원 1996. 5. 9. 선고 9520304판결),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역시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5. 25. 선고 9416117 판결).

 

  임신불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결혼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은 대체로 성적, 생리적인 기능장애로 인하여 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출산을 할 수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합에 문제가 있더라도 부부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지속시켜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장기간 성관계 부재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최근의 판례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결혼하고 1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는커녕, 키스·애무 등 기타 일체의 애정표현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해 부인은 중앙대학교 부속 남성과학회에 감정신청을 해 감정을 받아 남자의 성불능을 증명할 수 있었고,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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