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전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010-5460-7744

TOP

빠른상담신청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522-7744
010.5460.7744

카카오톡 상담

저희 법무법인을 친구로 추가하여
편리하게 1:1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카오친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02-522-7744
010.5460.7744


‘우리는 의뢰인에게 최고의 전문가이다’

차별화된 전략과 탁월한 전문성,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유형별 승소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Winning case

승소사례

이혼 “외국인신부 하자 파경 결혼업체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75회 작성일 16-02-23 14:49

본문

◀상담사례▶

 

외국인신부 하자 파경 결혼업체 배상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혼인 또는 동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서류상 하자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이모(32)씨가 모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이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7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업체가 서류에 신부의 혼인 경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과실을 범했고 결혼한 적이 없는 이씨는 혼인한 기록만 남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체가 원고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하고 재결혼을 주선한 점 등을 고려해 공탁금을 제외한 위자료를 적절히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20058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관련 서류에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재 되는 등 하자가 발견돼 혼인 성사가 안되자 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2-522-7744
010 5460 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