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국인 신부 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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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27회 작성일 16-02-23 15:05본문
◀상담사례▶
외국인 신부 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
대구지방법원, 2심서 농촌 노총각에 승소판결..1김서는 패소
농촌 노총각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달아난 몽골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김모(39)씨는 작년 5월 결혼 중매인 소개로 몽골을 방문해 25세의 몽골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귀국한 김씨는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해 9월 말 입국한 몽골 여자는 공항에서 도망가려다가 김씨에게 붙잡혀 김씨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한국에 있는 다른 몽골남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다가 보름만에 김씨의 돈과 패물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이에 김씨는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몽골 여자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김씨의 예비적 청구인 이혼을 인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법 가사항소4부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몽골여자가 입국하자마자 도망가려 한 점, 동거기간에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가출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판단하면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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