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집안일 내 팽개치며 채팅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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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662회 작성일 16-02-29 17:23본문
상담사례▶▶
“집안일 내 팽개치며 채팅에 빠져”
A씨와 B씨는 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인 B씨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 직장생황을 하려고 했던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직장생활은 곤란하다고 하며 소일거리로 컴퓨터를 배워보라면 컴퓨터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B씨는 급속도로 컴퓨터 채팅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인 뒤 더 이상 컴퓨터 채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부인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채팅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본가와 처가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어머니가 B씨를 설득해 채팅을 중단시키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또다시 어린 자녀 둘을 돌보지 않고 아침부터 채팅에 열중에 결국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B씨는 결국 집을 나갔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 생활은 B씨의 사생활 보호 차원을 넘는 과도한 채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생활의 소홀 및 가출에 의한 A씨의 자식들에 대한 악의의 유기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됐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B씨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B씨가 자식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고 자식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는 가출한 이상 A씨가 지정돼야만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여겨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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