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처와 아내 오간 남편 이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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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99회 작성일 16-03-04 11:35본문
상담사례▶▶
“전처와 아내 오간 남편 이혼 안 돼”
A(57)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했으나 얼마 뒤 C씨를 만나 세 자녀를 낳는 등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이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20여 년 뒤인 1995년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C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B씨와 동거생활을 하며 가끔 C씨와 자녀들을 만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경화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세가 악화돼 퇴직한 뒤 간암으로 투병생황을 하던 도중 “아내가 간병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들 등의 간기증도 반대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A씨와 C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것은 원고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따로 동거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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