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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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46회 작성일 16-03-11 16:52본문
상담사례▶▶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배우자의 정신병은, 그것이 중대한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의 정신병이 경미한 것이거나 치료가 가능한 것일 때에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의 구분을 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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