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승소]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의 고용자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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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10회 작성일 17-03-24 11:19본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승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남편과 결혼하여 살다가 이혼을 한 의뢰인 분이 오셨어요..
전남편이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
아이 키우기가 막막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요청을 하셨는데요.
이혼하면서 양육비 결정을 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법원에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보면
바로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비용절약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요건이 따로 있더라. 신청했는데 깜깜무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양육비를 받아드리는 것
그것이 변호사님의 능력이죠~~
특히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양육비 증액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 의뢰인 젤*님의 경우는
전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편의 고용자 즉,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우리 의뢰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아드렸습니다.
※ 승소판결문 첨부합니다.
사건 : 양육비 직접지급
담당변호사 : 장샛별 변호사님
전남편에게 달라고 해봐야 안주는 양육비
위와 같은 방법이라면
확실히 받을 수 있겠죠?
승소 이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아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우리 의뢰인 젤**님,
네 잘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드릴 수 있어
일하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
승소는 우리의 몫입니다.
SU가족법센터
02 - 52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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