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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승소]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의 고용자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10회 작성일 17-03-24 11:19

본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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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남편과 결혼하여 살다가 이혼을 한 의뢰인 분이 오셨어요..

 

전남편이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

 

아이 키우기가 막막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요청을 하셨는데요. 

 

 

 

이혼하면서 양육비 결정을 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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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법원에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보

 

바로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비용절약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요건이 따로 있더라. 신청했는데 깜깜무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양육비를 받아드리는 것 


그것이 변호사님의 능력이죠~~

 

 

 

특히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양육비 증액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 의뢰인 젤*님의 경우는

 

전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편의 고용자 즉,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우리 의뢰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아드렸습니다. 

 

 

 

 

※ 승소판결문 첨부합니다.


사건 : 양육비 직접지급 


담당변호사 : 장샛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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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달라고 해봐야 안주는 양육비

 

위와 같은 방법이라면

 

확실히 받을 수 있겠죠?

 

 

승소 이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아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우리 의뢰인 젤**님,

 

 

네 잘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드릴 수 있어

 

일하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 

 

 

 

 


 

 

 

승소는 우리의 몫입니다. 

 

SU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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