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시에는 소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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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37회 작성일 15-12-23 15:58본문
◀ 질 문 ▶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고, 남편이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약속한 주택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분할, 양육자 문제 등이 협의되지 않아 부득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미 이전받은 위자료 때문에 재판상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 답 변 ▶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재판상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6. 선고, 92드82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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