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짜 남편과 함께 법정 출두해서 협의이혼 후 전 재산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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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890회 작성일 15-12-24 17:05본문
외국에 체류중인 회사원의 아내가 남편을 가장한 제3의 남자를 내세워 법원을 속여 협의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3월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9)씨는 지난 1월 귀국해 처가에 들렀다가 아내 박모(35)씨와 ‘협의이혼’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적도 없고, 법원에 함께 가서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을 청구한 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절차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난 해 10/21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10/24 아내 박씨와 이혼이 확정
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은 이씨가 두바이에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이씨의 ‘출입국 증명서’에는 2008년 3월 29일 두바이로 출국한 후 현지에 머물다 지난 1월 23일 처음 귀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된 이혼서류에는
남편 이씨가 아내 박씨에게 위자료 13억원과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네 살 난 딸의 양육은 남편 이씨가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박씨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세금 1억 2000만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4억여원 등 결혼 후 모은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0월이혼 서류 접수 및 상담, 판사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이씨 부부가 함께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하면서 “누군가가 남편을 가장해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힘든 외국 살이를 참고 견뎌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됐다니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3일 부인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씨에게 ‘사기’를 당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씨의 말이 맞다면 이혼무효 청구소송을 제가할 수 있지만, 법원 차원에서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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