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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가사소송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86회 작성일 15-12-29 14:34

본문

국제가사소송 Q&A

 

질문 1.

피고가 외국에 있어 한국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가능합니다.

 

 

 

질문 2. 재판일이 정해지는데 한참이나 걸리던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 법원에서는 통상 7개월 이후에 재판일을 지정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외교통상부->피고 소재국 주재 한국대사관->피고 소재국 중앙당국->피고

 

등의 여러 경로를 거칩니다.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법원에서 보낸 송달물의 송달통지서가 돌아오는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역이 광대하여 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통지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도 송달통지서가 7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혹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하기 위

 

위와 같은 기간을 두고 법원에서는 재판일을 지정합니다.

 

질문 3. 소장 접수를 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외국으로 송달한다고 하는걸까요?

 

--> 외국으로 송달을 하는 것은 보정이 다 끝나고, 원고가 소장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한 이우헤 판사님이 재판일을 지정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4.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1회 해외송달이 실시된 경우 : 평균적으로 11개월 9일 소요

      ② 해외송달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평균적으로 6개월 소요

      ③ 해외송달이 2회 실시된 경우 :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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