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제가사소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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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86회 작성일 15-12-29 14:34본문
국제가사소송 Q&A
질문 1.
피고가 외국에 있어 한국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 2. 재판일이 정해지는데 한참이나 걸리던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 법원에서는 통상 7개월 이후에 재판일을 지정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외교통상부->피고 소재국 주재 한국대사관->피고 소재국 중앙당국->피고”
등의 여러 경로를 거칩니다.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법원에서 보낸 송달물의 송달통지서가 돌아오는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역이 광대하여 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통지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② 이런 절차를 거쳐서도 송달통지서가 7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혹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기간을 두고 법원에서는 재판일을 지정합니다.
질문 3. 소장 접수를 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외국으로 송달한다고 하는걸까요?
--> 외국으로 송달을 하는 것은 보정이 다 끝나고, 원고가 소장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한 이우헤 판사님이 재판일을 지정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4.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① 1회 해외송달이 실시된 경우 : 평균적으로 1년 1개월 9일 소요
② 해외송달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평균적으로 6개월 소요
③ 해외송달이 2회 실시된 경우 :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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