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국인신부 하자 파경 결혼업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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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74회 작성일 16-02-23 14:49본문
◀상담사례▶
“외국인신부 하자 파경 결혼업체 배상”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혼인 또는 동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서류상 하자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이모(32)씨가 모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이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7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업체가 서류에 신부의 혼인 경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과실을 범했고 결혼한 적이 없는 이씨는 혼인한 기록만 남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체가 원고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하고 재결혼을 주선한 점 등을 고려해 공탁금을 제외한 위자료를 적절히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2005년 8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관련 서류에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재 되는 등 하자가 발견돼 혼인 성사가 안되자 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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