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평범한 회사원 인생 망친 ‘엽기적인 망상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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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810회 작성일 16-02-23 15:33본문
상담사례▶▶
평범한 회사원 인생 망친 ‘엽기적인 망상女’
A씨는 1996년 평범한 남자 회사원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유명대학 출신으로 교직생활을 하다 퇴직 한 뒤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신이 2살 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사이가 가까워진 둘은 결국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가 알고 있는 A씨는 실제 A씨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유명인사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A씨는 우선 B씨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았습니다. 또한 교직경험은 전무했고 학력도 고졸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초혼인 B씨와 달리 이미 두 번의 이혼경력이 있고 두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청첩장에 들어간 신부의 이름도 B씨를 처음 만날 때부터 사용했던 A씨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A씨는 남편의 종용에도 불구 자칫 실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4년이나 미뤘 습니다. 계속 미룰 수가 없었던 A씨는 2001년 남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르다고 말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왠지 모를 의심이 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정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던 B씨는 결국 2004년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준비에 들어간 B씨는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A씨의 이혼 경력 및 출산경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손왕석)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 원고와 결혼하게 됐다”며 “A,B씨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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