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제사를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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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43회 작성일 16-02-24 15:27본문
상담사례▶▶
“제사를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3단독은 A(53)씨가 아내 B(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B씨로부터 시작된데다 이후 집안살림을 등한시 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981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회에 걸쳐 모시는 제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명절때만 잠시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그 외에는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05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그해 9월 시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내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시부모가 다시 제사를 모셔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A씨 가족에게 있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혼이 불가피 하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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