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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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26회 작성일 16-02-24 15: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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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18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가사, 육아에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원고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6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욕설을 했다”면서 “원고가 이에 인격적 모욕감을 느껴 가출한 것이지 즉흥적으로 가출을 결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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