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법원 “불공평하지만 혼인 유지하면서 해결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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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827회 작성일 16-02-24 15: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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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법원 “불공평하지만 혼인 유지하면서 해결 가능한 사안”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생활비와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3일 아내 김모씨가 “결혼 후 12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득을 알려 달라고 하자 인격을 무시하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양육비를 아내가 부담한 점과 남편이 소득 및 자산상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남편이 주거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고 아내 또한 자신의 소득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돼 남편이 아내를 악의적으로 방치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공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불공평한 점은 이혼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보다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지적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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