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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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923회 작성일 16-02-29 17:22본문
상담사례▶▶
“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했고 부인이 이를 거부하면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이혼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판사는 A씨가 B씨로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며 재산을 3대 1로 분할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피고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욕이 감퇴하고 성기능이 약화돼 왕성한 성욕을 보이는 원고의 반복되는 성행위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신체적·정신적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는 의학적인 진단과 상담을 통해 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경제적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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