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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전남편 감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531회 작성일 15-12-10 15:09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4월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두 아이 양육비로 일인당 30만원씩 60만원을 매달 1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었는

데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송을 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행명령이라는 신청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것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움에 있어 그때그때 양육비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강하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신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감치명령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20일감치의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듯이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명령, 직접지급명령등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어려워 마시고 방문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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