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전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010-5460-7744

TOP

빠른상담신청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522-7744
010.5460.7744

카카오톡 상담

저희 법무법인을 친구로 추가하여
편리하게 1:1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카오친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02-522-7744
010.5460.7744


‘우리는 의뢰인에게 최고의 전문가이다’

차별화된 전략과 탁월한 전문성,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유형별 승소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Winning case

승소사례

이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긴 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3,754회 작성일 15-12-22 13:20

본문

질 문

 

저는 남편 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의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변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33458 판결, 2001. 5. 8. 선고 200058804 판결, 2000. 5. 2. 200013결정).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 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 839조의2 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임), 당초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3156 판결).

 

▶▶ 위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 소송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2-522-7744
010 5460 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