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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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15-12-22 15:38본문
◀ 질 문 ▶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 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
A의 상속재산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
◀ 답 변 ▶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1035조 제1항 및 「민법」 1034조 제2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 - (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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